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면, 양국에 각각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혼인에 필요한 법적 요건(미혼, 혼인 적령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한 일본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
호적등본은 일본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구·정·촌 주민센터)에서 우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갖추어 한국인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리되면 한국에서의 혼인이 성립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일본에도 보고적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시·구·정·촌) 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적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혼인이 성립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국은 별도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다음 3가지 서류로 대체합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사관에서 발급받으면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불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할 경우 별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대사관 발급을 추천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관공서(시·구·정·촌, 한국의 구청·주민센터에 해당)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리되면 일본에서의 혼인이 성립됩니다.
일본 관공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관공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한국에도 보고적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합니다.
| 비교 항목 | 🇰🇷 한국 먼저 (방법 A) | 🇯🇵 일본 먼저 (방법 B) |
|---|---|---|
| 서류 준비 난이도 | 비교적 간단 | 번역 서류가 더 많음 |
| 소요 시간 | 당일~수일 | 당일~수일 |
| 일본인 배우자 방한 필요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시 함께 방문 | 불필요 |
| 한국인 배우자 방일 필요 | 불필요 | 관공서 방문 시 함께 |
| 추천 상황 |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 방문 가능할 때 | 한국인이 일본 체류 중일 때 |
모든 첨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서류 준비 시기를 잘 조율하세요.
번역본에는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번역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됩니다.
양국 혼인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입니다. 한쪽만 신고하면 해당 국가에서만 혼인이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자 절차는 결혼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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